‘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도 많다. 이에 따라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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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기업의 경우 회사 방침이 다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결과 중소기업 근무자의 48.9%, 중견기업의 38.5%, 대기업 근로자의29.3%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은 ‘법적인 유급휴일’로 근무할 시 사용자는 근무자에 적법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통상임금과 휴일에 근로한데 상응하는 ’휴일근로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의 50% 수준인 가산 수당까지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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