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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근무하면 수당 받아야…
[헤럴드경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도 많다. 이에 따라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 운영된다. 


한편 일반기업의 경우 회사 방침이 다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결과 중소기업 근무자의 48.9%, 중견기업의 38.5%, 대기업 근로자의29.3%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은 ‘법적인 유급휴일’로 근무할 시 사용자는 근무자에 적법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통상임금과 휴일에 근로한데 상응하는 ’휴일근로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의 50% 수준인 가산 수당까지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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