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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재수끝 통과…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 기자] 오는 9월 중순부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다.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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