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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청소년 성폭행 사건, 피해회복 노력 여하 따라 엄중 처벌 불가피해

청소년 성폭행 상해, 죄질 불량한 범죄…재판부 단호한 입장 고수해
의도치 않은 사건 발생했을 경우, 피해회복 위한 다분한 노력 필요

최근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가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범죄대상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적용돼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시 가해자는 더 가중된 처벌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익근무요원 A씨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9일에는 30대의 연쇄 성폭행범이 검거되었다. 검거될 동안 8명을 성폭행한 피의자 B씨는 대화만 해도 돈을 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고생들을 꾀어냈는데,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성폭행할 때, ‘왕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법무법인 태신은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물론 미수범 또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죄질 불량한 10대 청소년 성폭행 사건, 피해회복 노력 여부에 따라 재판양상 달라져

재판부 또한 이러한 10대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편이다. 그중에서도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 노력도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력 여부에 따라 범죄 행위의 의도성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도치 않게 청소년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가해자는 무엇보다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다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부인하거나 은닉하려 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사건 초기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승소사례와 수임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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