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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도 손해사정업무를”…변협, 금융당국에‘당연직’ 강력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손해사정업 취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심화로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갈수록 줄면서 시장 창출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손해사정업무를 변호사의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손해사정업 취급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손해사정사 자격 등 요건을 갖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당연직 취급 허용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연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변협의 주장을 들어봐야 가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는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손해사정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사무장 등을 통해 손해사정과 관련된 분쟁 및 소송업무를 맡고 있는데 굳이 직접 손해사정업을 취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거리 확대 차원의 일환 정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협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산정 등 손해사정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서 소송업무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업무확대를 통한 일거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손해사정업계도 손보업계의 반응과 흡사하다. 다만 대인보상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주장을 거둬들여야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을피력했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없다”면서도 “당연직으로 업무를 취급하려 한다면 현행 대인보상 업무에 대한 손해사정인들의 변호사법 위반 주장을 거둬들여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 등 변호사들은 그 동안 일부 손해사정인들이 자신들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 등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뢰인)측을 대리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또는 의뢰인측과 보험사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을 중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일부 손해사정인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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