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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션원조’아모레, 실력행사
국내외 경쟁사 카피제품 잇단 판매시장 발빠른 잠식에 강경모드 전환경고장 발송이어 소송까지 검토중美·中·日 등서 14건 특허등록 불구‘황금시장’부상…무임승차 기업늘어
국내외 경쟁사 카피제품 잇단 판매
시장 발빠른 잠식에 강경모드 전환
경고장 발송이어 소송까지 검토중

美·中·日 등서 14건 특허등록 불구
‘황금시장’부상…무임승차 기업늘어



#. 브랜드숍 미샤는 올해 2월말 출시한 ‘M 매직쿠션’이 국내 흥행에 성공하자 지난 23일 중국과 일본에도 동시 론칭했다. 출시 당시 할인가 4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월 수십만개가 팔려나간 제품으로 지난 17일 추가로 출시한 ‘M 매직쿠션 모이스처’의 가격도 6800원이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M 매직쿠션’은 로레알 랑콤의 쿠션 팩트에 이어 또 한번 화제를 뿌린 쿠션 제품으로 거론된다.

쿠션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도전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쿠션 전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쿠션 원조’ 아모레퍼시픽은 특허권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 올해 쿠션 제품으로 1조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특허 모방 상품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말 코스맥스와 그 계열사인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에 특허 침해와 관련한 경고장을 발송하고 추후 소송까지 검토중이다. 

로레알의 랑콤이 올해 출시한 ‘블랑 엑스퍼트 쿠션 콤팩트‘는 코스맥스가 제조사며, 에이블씨엔씨의 미샤ㆍ어퓨 브랜드의 쿠션 제품도 코스맥스와 쓰리애플즈 코스메틱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특허 침해 브랜드와 전면전을 치르는 대신 제조업체인 코스맥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양상.

업계 관계자는 “아모레의 특허를 피해 만든 상품이라고 하지만 송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경고장을 받은 중소업체들 중 쿠션제품 생산을 중단한 곳도 적지않다”고 했다.

랑콤의 ‘블랑 엑스퍼트 쿠션 콤팩트’는 해외 브랜드 중 최초로 나온 쿠션 팩트로 단숨에 인기상품 대열에 올랐다. 국내기업에 이어 글로벌 1위 화장품 기업에서도 모방제품을 내놓자 아모레퍼시픽으로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지난해 코스맥스에 경고장을 보내고 특허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또 다시 특허침해 사실이 확인돼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기술과 관련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에 14건의 특허를 등록한 상황이다.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이 첫선을 보인 뒤 큰 인기를 끌면서 모방제품이 잇따르자 법적 대응에 들어갔지만, 특허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2012년 LG생활건강이 ‘쿠션 제품에는 신규성이 없다’며 낸 특허등록무효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LG생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G생건이 2013년 5월 아모레의 특허가 무효라며 낸 또다른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청구기각 심결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의 승(勝). 이 소송은 현재 심결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 쿠션 스펀지의 경도와 최적 조성물 결합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소송도 LG생건과 진행중이다.

쿠션 제품을 둘러싼 송사가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13개 브랜드에서 쿠션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쿠션 제품 매출만 9000억원에 달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쿠션 타입의 블러셔, 아이라이너, 하이라이터 등 쿠션 타입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LG생건도 쿠션 제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LG생건은 천연 라텍스 소재를 이용한 쿠션 제품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쿠션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LG생건은 오휘 ‘얼티밋 커버 CC쿠션’이 대표상품으로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대세로 떠오른 쿠션 화장품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전략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 연구 개발을 통한 쿠션 제품의 혁신과 진화에 주력해 K-뷰티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특허권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무시하고, 자사 특허 권리 범위 내의 제품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 판매하는 특허 제품에 무임 승차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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