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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첫 판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초 약정한 전체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주씨와 계약했다.

계약금 1억1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씨는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주씨는 해약금으로 계약 당일 받았던 1000만원의 배인 2000만원만 공탁했다.

주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당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액은 전체 계약금인 1억1000만원의 배인 2억2000만원 보다 낮은 87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1억1000만원이 전체 게약금이지만 채무이행이 1000만원밖에 실행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70% 감액 기준이 적용(7700만원 배상)돼 두 금액을 합산해 8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1심은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에 따라 배상액을 김씨가 원래 냈던 1000만원을 포함해 4300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은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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