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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설공단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관행 여전
-일괄 재하청 알고도 승인ㆍ기술자 축소 배치 묵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ㆍ광진구청 감사 결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건설 하도급업체의 불법 재하청 통보 받고도 그대로 승인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설공단과 광진구청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무더기 징계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단이 지난해 4월 발주한 ‘주차장 보강공사’를 한 토목건설업체가 2억8700만원에 수주했으나 이 업체는다시 다른 회사에 2억3500만원을 받고 일괄 하도급을 줬다.

이는 일괄 재하청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것이다. 토목건설업체는 이런 내용을 공단에 통보했지만 공단은 불법 재하도급을 그대로 승인했다.

시 감사관은 공단에 “하도급 적정성검토 등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를 문책(경고, 주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했다. 토목건설업체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도 요구했다.

공단은 또 지난해 하도급으로 시행한 ‘차량방호 울타리 정비공사’ 등에서 시공관리ㆍ현장안전을 위해 배치하는 기술자를 축소 배치해 경고ㆍ주의를 받았다.

한 현장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 각 종류별 건설기술자를 둬야 하지만 3개 공사 종목에 한명만 배치하는가 하면, 한명을 두개 이상 현장에 파견한 것을 묵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적발됐다.

시 감사관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 2명에게 경고, 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이밖에도 발주를 따낸 업체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가 하면, 건설공사대장 작성ㆍ보고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주의 등을 받았다.

시 감사관은 같은 기간 광진구청도 감사를 벌여 4개 공사 종목에 초급 기술자 1명만 배치한 사례 등을 적발해 징계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두 기관 업무 담당자가 훈계 1건, 경고 4건, 주의 16건을 받았고 하도급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2건, 벌금 7건, 과태료 2건 등 처분을 받았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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