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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면분할株 매매거래정지 기간 줄어든다
10일→5~6일로 절반 단축
액면분할 기업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분할 추진시 주권 교체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증권회사, 명의개서대행기관 등과의 공동 업무 분석을 통해 현행 10일에서 5~6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액면분할로 주식의 수가 정수배로 증가하는 경우 구주권제출 기간마감일 전일부터 신주의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가 정지됐다.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액면분할된 신주권을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액면분할 변경등기ㆍ주권인쇄ㆍ상장신청 등을 거쳐 매매거래를 재개했다. 그러나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과 거래불편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액면분할로 주식의 수가 정수배로 증가하는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마감일 전일 부터 신주의 상장까지 매매거래정지기간을 5~6일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손수용 기자/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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