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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난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파악으로 신속구조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선박이 조난됐을 때 구조신호와 함께 GPS(전자위치측위장치)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도록 하는 기술 및 장치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선박 조난시 구조신호와 함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도록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에 탑재되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는 GPS와 연동돼야 하며 위치정보도 도-분-초 단위 이상으로 정밀 표시돼야 한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디지털선택호출장치)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 따른 의무탑재 조난통신설비로서 조난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선박의 정보 및 실시간 위치를 표시하고 음성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선을 비롯한 일부 선박의 경우 초단파대 무선설비와 GPS가 연동 돼지 않아 사고 선박의 신속한 수색, 구조에 어려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전에는 GPS와 연동이 되지 않은 선박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늦어져 조난 사고 시 수색 및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됐다”며 “조난선박의 위치정보 발신 연동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됨으로써 신속한 구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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