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베트남참전용사, 청소년유해감시단 등으로 구성된 자율봉사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 PC방협회의 협조를 얻어 민ㆍ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천호대로는 지난 1월 금연거리로 지정돼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PC방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 대상이다.
강동구는 야간에 흡연이 많이 이뤄지는 호프집, PC방와 주말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대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관리자에게 최고 50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흡연단속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과 금연거리 지정, 금연 버스정류장 확대 등을 통해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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