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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36년 원심 파기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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