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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버린 ‘세월호’ 이준석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배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는 28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선내 이동이 가능했음에도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은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ㆍ상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 중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jin1@heraldcor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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