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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4개 정비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서울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결과 5인이 월 식비로 600만 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 108건, 자금차입 18건, 계약 32건, 자금관리 6건, 조합행정 11건, 정보공개 21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총 76개 신청구역 중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ㆍ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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