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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중 7건은 ‘보험료’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 가운데 7건이 보험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4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3932건)대비 6.1%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2641건으로 71.5%로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0%) 순이다. 이중 보험료 부문은 전년(2823건)에 비해 182건(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해마다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행 보험료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694건중 인용 결정은 422건(11.4%)으로 조사됐다. 이중 공단측이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 변경으로취하 종결된 733건(19.9%)을 합칠 경우 총 1155건(31.3%)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후 최초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근거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인정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을 취소한 경우 ▷ 휴업 또는 입원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금을 취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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