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양육크레딧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은 한 국가의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세대간 계약에 기초해 현ㆍ후 세대간 역할을 계승하는 등 사회적 지속 효과를 가져다주는 행위다.
하지만 출산과 양육비용은 대부분 각 가정이 짊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출산을 꺼리거나 늦추면서 결국 사회 전체를 저출산으로 몰고가는 역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 활동에 따른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에 연금수급 권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장치가 있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노후에 매월 일정액의 노령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출산율을 올리지도, 각 가구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지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지도 못하는 등 한계점을 보이는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연장토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출산크레딧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크레딧 제도가 도입된 2008년 1월 이전에 출산했더라도 가입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금가입 인정기간의 경우 아동 1명당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또 워킹맘의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중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한 부모, 조부모, 저소득 양육자, 장애아동, 다자녀 양육가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정책을 펴기 위해선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언급한 뒤 ”국가 30%, 국민연금 70%의 현행 재원 분담비율을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하고 이를 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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