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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벽보 1장당 50원”…강동구, ‘수거보상제’ 실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부착된 벽보나 차량, 길바닥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이 수거대상이다. 아파트 등 건물 안에 배포된 광고지나 신문 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 1장당 30~50원, 전단은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2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 10만원이다.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신원확인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동구는 수거보상제 예산 5000만원을 배정하고 다음달부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수거한 벽보 및 전단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어르신 529명이 참여해 벽보 59만3295장, 전단지 4만2087장을 수거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꾸준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불법광고물을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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