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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신상윤]‘닮은꼴’ 조희연과 곽노현
조희연 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 두 사람은 진보 성향 서울시교육감이라는 공통점만큼이나 닮은 길을 걸어왔다. 문제는 임기 중 교육감 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한 조 교육감이 이미 낙마한 곽 전 교육감처럼 시간 끌기라는 꼼수까지 닮으려는 데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조-사회학과ㆍ곽-법학과)를 나온 교수(조-성공회대 사회학과ㆍ곽-방송통신대 법학과) 출신으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 참여해 차례로 의장을 지냈다.

시민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조 교육감은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곽 전 교육감은 현재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인권연대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와 얽힌 송사가 문제가 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에 운동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힌 것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인정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교육감도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같은 성향의 박명기 전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후보자 사후 매수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을 받았다.

현재 조 교육감은 항소하며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한 뒤 여의치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곽 전 교육감도 그랬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판결(벌금 3000만원)이 나온 지 8일 만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없이 곽 전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했다. 헌재도 최종 판결 3개월 만에 사후 매수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아직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고, 교육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 꼼수의 끝은 좋지 못하다. 조 교육감은 교육자답게, 100만명이 넘는 서울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 정도(正道)가 아닐까 싶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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