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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금융사기에 들러리 서는 꽃집ㆍ금은방…상거래용 정상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은방을 운영하는 도모씨는 최근 “돌반지를 사러갈텐데 돌반지 값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느냐”는 전화문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통장 계좌 번호를 알려줬다.

계좌번호를 확보한 사기범은 이번엔 정미소 2곳에 전화해 각각 쌀 60만원과 64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정미소 주인들에게 600만원과 640만원이 이체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A씨는 정미소 주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이 잘못됐으니 돌려달라”며 이전에 확보했던 금은방 계좌로 차액 1116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전화 몇 통으로 1116만원을 챙겼다. 

꽃집이나 금은방 등 상인들의 정상계좌가 신종 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사기계좌로 등록돼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인의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매물품은 물론 송금액과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 늘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들이 상인들의 정상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며 “이로 인한 사업영위 곤란 뿐만 아니라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지급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해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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