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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성완종리스트ㆍ해외자원개발 ‘쌍끌이 특검’ 제안…효과 있을까
-해외자원개발은 “상설특검”-성완종리스트는 “공정성 담보 특검”
-사실상 성완종 리스트 특검 ‘야당 추천권 확대’ 요구
-野 ‘권력형 비리’ 수사 위해 주도한 상설특검 ‘이 땐 되고, 저 땐 안되고’
-김무성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해 안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해외 자원 개발 비리와 관련해 각각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제안했다.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을 요구하며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검을 통한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규명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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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도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 행태로 국정조사는 중단됐고, 검찰수사도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됐다”며 “특검에 맡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두 사안 모두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했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상설특검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성완종 리스트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최측근 실세들과, 검찰의 수사보고 라인에 있는 현직 비서실장이 연루돼있는 사건인데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큰 현행 상설특검으로는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의 특검으로 진행하거나, 상설특검으로 하더라도 야당 추천권을 확대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표의 ‘쌍끌이 특검’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특검법 신설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지원 차 광주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과 얼마 전 야당이 선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했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자원 비리는 상설 특검법에 의하고, 성완종 사건은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별도의 특검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과 관련한 새정치연합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성완종 파문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해 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내주면서 얻어낸 성과다.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가 목적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검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당 추천 인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선 검찰수사-후 특검’ 원칙을 내세우며 특검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야당 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특별사면 문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로 특검 도입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대통령 최측근 실세가 연루된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어떻게 대통령 측근을 수사할 수 있나”라며 “상설특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측근 실세 비리 의혹인 만큼 특수성을 감안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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