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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확대되나…감사원, “금감원, 은행ㆍ회계법인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금융감독원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등 경남기업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려 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이 직접 은행 및 회계법인에 연락해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당개입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이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 금감원 감사에서 범죄혐의 개연성을 발견, 검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23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모 팀장은 2014년 1월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전화해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뒤로도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

또 담당 국장 역시 2014년 1월 13일 이례적으로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를 직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실사 회계법인에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했고,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들 금감원 직원은 감사 조사에서 “부실기업으로 되면 협력업체에 피해를 줄 것 같아 그랬다”고 해명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이 이 같은 구조조정 업무를 명목으로 특정 대주주에 특혜를 주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실제 무상감자 없이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실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측은 “감사결과 범죄혐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검찰에 내용을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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