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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중하게 해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2차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 조사를 신중하게 하고 제조사는 피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530명에 사망 140명!

정부는 피해조사를 신중하게 해야 하고, 제조사는 사죄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에 대한 2차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2차 판정은 환경부가 의료비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361명에 대한 1차조사 외에 추가로 신고한 169 명과 1차조사에 불복한 60명의 재심사 결과다 . 1차와 2차 조사 대상 피해자는 모두 무려 53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6.4%인 140명이나 된다. 이들은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조사와 재조사 그리고 2차 조사를 묶어서 관련성 판정단계별로 보면, 거의확실 1단계는 전체의 29.6%, 157명이고 이중 사망은 43.9%인 69 명, 가능성높음 2단계는 단계는 전체의 12.1%, 64명이고 이중 사망은 35.9%인 23 명, 가능성낮음 3단계는 전체의 11.5%, 61명이고 이중 사망은 18.0%인 11명, 가능성거의없음 4단계는 전체의 45.3%, 240명이고 이중 사망은 14.6%인 35명, 판정불가 5단계는 전체의 1.5%, 8명이고 이중 사망은 25%인 2명이다.

사진설명=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종합

다섯 단계의 관련성 판정은 주로 2011년을 전후하여 아산병원에서 급성폐질환으로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위중한 사례들의 환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준에 의해 제출된 의료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만성적인 질병의 진행이나 기존에 질병을 앓다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악화된 경우(기왕중), 상대적인 경증피해, 폐 이외의 건강피해, 태아에의 영향 등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가능성낮음 또는 가능성거의없음 및 판정불가로 판정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하고 충분한 연구조사를 통해 관련성 판단근거를 확보한 후에 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급성적인 폐질환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가능성이 낮다거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고 정확한 조사를 기대하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고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밝혀내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차 조사대상의 상당수는 지난해 1차조사 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확인된 가족 중에서 추가로 신고된 사례가 많다.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의 특성상 가족단위로 노출되는데 이중 사망 또는 위중사례에 가족들이 매달리다가 조사과정에서 다른 가족들도 피해자임을 알고 신고하게 된 경우들이다. 따라서 사망사례가 1차보다 적고 위중한 환례에 기초한 등급판정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높은 등급의 비율이 1차보다 낮게 나왔다. 2차 판정 결과 가능성낮음 또는 가능성거의없음 단계로 통보 받은 가족노출의 경우 똑같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음이 아니라 관련성은 모두 분명하고 다만 피해의 경중이 다르다고 판단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면서 같이 노출되었는데 누구는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이고 누구는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라는 판정결과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60명에 대한 재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판정근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 노출은 1차 판정에서 판단을 보류하였는데 2차 판정에서도 통보 받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는 부모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하다 .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4년이 지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1994년 개발되어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판매가 중단되기까지 18년 동안 판매했다.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개이며 매년 겨울철마다 시민 800만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람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받는다고 하지만 오래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전제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의료비지원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80% 를 불용 처리했다. 2015년 의료비 예산은 예산은 77.4% 삭감되어 25억원만을 책정했다.

지난달 4월 13일 노동계는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투표결과를 발표했는데 시민부분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회사 중 희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선정됐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며 소송전에 임하던 옥시레킷벤키져와 세퓨는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2건의 어린이사망피해유족 원고와 합의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조사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피해대책을 내놓는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발생 4주년 이전에 피해대책이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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