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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훈의 이슈프리즘>생활임금제 지자체서 빠르게 확산…김경협 의원 “28개 지자체 근로자 1인당 114만원 소득향상”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최저임금법) 개정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23일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등 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고,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이다.

또 서울 성동구 등 8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경기도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생활임금제는 28개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중이라고 김의원은 밝혔다.

28개 지자체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1049원(18.8%) 많은 6629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 많다.

김의원은 소요예산과 적용대상이 확정된 22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5342명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에 소요된 예산은 지자체당 2억8000만원임을 감안할때 근로자 1인당 연간 114만원 안팎의 소득상승효과를 얻거나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보면, 지자체 및 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만 적용하는 경우가 16개(57.1%) 지자체였고,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11곳(39.3%) 이었다.

서울 성북구만 공사,용역 등 공공계약 체결 민간기업 및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간접근로자)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27개 지자체 중 22곳(78.6%)은 생활임금위원회를, 5곳(17.9%)은 기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었다. 임금결정과정에 협치와 지역사회 통합의 정신이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28개 지자체 장의 소속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 23곳, 새누리당 4곳 등이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적인 제도기반을 만드는데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예산’ 우려도 막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예산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고, 소득향상에 따른 생산성향상과 저소득근로자의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4월국회에서의 조속한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생활임금제 실시를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미온적이던 여권이 최저임금 임상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에 따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생활임금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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