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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불가양의 권리’, 韓美 원자력 위상 재정립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는 한국의 위상이 재정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2년 전 양국 위상을 기준으로 마련된 협정에서 탈피,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위상을 적극 반영하려 했다는 평가이다.

22일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 내 서문에는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란 표현이 포함됐다.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양보할 수 없는 권리란 뜻이다.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에 있어서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양국 간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평등ㆍ호혜 원칙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계획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등을 재확인했다. 소위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진 농축ㆍ재처리 포기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근거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미국산 장비가 포함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 미국 정부가 일정 권한을 갖듯, 국내 산업계의 장비를 장착한 미국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도 우리 정부가 일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외교부 측은 “국내 산업계가 실제로 주요 원전 부품과 장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양국 협정의 유효기간도 20년으로 크게 단축했다. 만료 2년 전에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은 1회에 한해 5년 연장될 수 있고, 발효 17년이 되는 해에 양국이 연장 필요성을 논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1년 전에 사전 통보만 하면 어느 때나 협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원자력계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 협정 내에선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래에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게 되면 양국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합의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어 현재 원전용 저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저농축 우라늄이 핵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해왔다.

또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 생산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그밖에 새 협정에는 중간저장, 재처리, 재활용,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향후 다양한 방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현재 보유 시설 내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는 조사후시험이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해환원 등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는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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