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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법사위원장 “성완종특사 온당치않아”
-“후원금제 없애고 의정활동 심사해 필요경비 지원해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비리 사건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특별사면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참여정부의 특사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 “저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이나 자민련 등의 입김이 있었다는 정황에 수긍을 한다”면서도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온당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사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성 전 회장의 ‘쪼개기식’ 차명 후원 사례에서 보듯 정치후원금의 편법 혹은 불법 제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발본색원하려면 후원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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