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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받고 지인 아들 보직 변경한 현역 육군준장 구속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장성이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A준장이 지인의 아들들의 보직 편의 등을 봐주고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발부됐다”고 밝혔다.

A준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시험평가단장과 모 군단 부군단장으로 있으면서 친구와 지인의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명은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실제 보직이 바뀌었으며, A준장은 다른 병사 소속 부대장에게도 전화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준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10월께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아들은 실제로 2014년 1월1일부로 해당업체에 취업한 상태다.

A준장은 또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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