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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더 내는 것엔 공감대…공무원연금 개혁 실낱희망 잡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와 노사정이 일단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걷는 것에는 사실상 뜻을 모았다. 하지만 ‘덜 받는’ 연금 지급액 삭감은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을 통해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기구 참여 위원들이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의 인상폭과 관련 정부가 기여율과 부담률을 각각 10%로 올리는 ‘1대 1’ 방식을 제시했으나, 공무원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9%로, 그 이상은 각각 1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무원 기여율은 8.5%, 정부 부담률은 11.5%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공무원 개인이 내야하는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이 같은 비율로 적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부담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보험료율을 최대 20%로 높여 기금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합의해도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가 커다란 쟁점으로 남는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공무원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더해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여율·부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쟁점은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소득상한 하향조정 여부, 연금액 한시 동결 여부, 소득심사제도 도입 여부, 신·구 공무원 분리 여부 등이다.

‘하후상박(下厚上薄)’ 개념의 소득재분배는 소득이 적은 하위직 실무공무원은 기여금 수준보다 연금을 더 받는 것이고, 고위직 공무원은 그 반대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부 공무원단체는 소득재분배에 난색을 보였다.

공무원단체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도 반대했다.

연금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인하하는 방안,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선출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 등은 일부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오는 22일 회의를 추가로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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