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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가납부 허용…국민연금법 개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을 중단해 무소득자가 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앞으로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 적용 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보험료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무소득 배우자 446만명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1인 1연금’ 시대로 더 다가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된다.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해 수급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중단해 무소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에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의 국민ㆍ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1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 또는 사망일 이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장애ㆍ유족연금 기준 개선으로 관련 연금 수급가능 대상자자가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국민연금액의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물가상승 효과를 적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한도가 1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연금법 개정과 오는 7월 시행되는 실버크레딧 제도,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1인-1연금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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