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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막겠다지만…실효성은 글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금융당국이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나 유사수신,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확한 불법사금융 시장의 규모나 업자들의 소재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치고 빠지기식 불법 영업을 하는 이들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금감원이 지난 20일 ‘감시망 확충 및 신고포상제 운영’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는 것.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나 업자들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다 이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2년 일제 신고 및 단속을 통해 1만702명을 검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수사는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도 난제다. 지난 2013년 금감원이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사금융 실태조사에서 사금융 이용자의 45.5%는 불법 사금융을 인지한 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는 답변도 26.9%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는 방침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 대부분 탕감해주다보니 불법 사금융 피해자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진 경우에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애기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09년 5만4605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11만707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도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모럴헤저드에 빠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각종 서민정책금융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홍보도 강화키로 했지만 이들 상품의 경우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의 연체 기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의 경우 이미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론 등을 서로 돌려막다 연체에 빠진 경우가 많아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기간 운영이나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제도 운영 등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간 1만건 이상 피해 상담ㆍ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특별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7월과 8월 중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한다. 현재 50명 수준의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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