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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법률비용보험 국내 보험시장서 철수…갱신 및 신규상품 판매 전면중단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내 최초로 법률비용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해온 독일계 보험사인 ‘다스법률비용보험’이 상품 판매 부진과 만성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국내 보험시장에서 철수한다. 지난 2009년 진출 이래 약 5년만이다. 법률비용보험이란, 각종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의 일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독일을 비롯해 영국, 미국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스법률비용보험은 지난 3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국내 보험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신규 상품 및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계 보험사인 다스가 국내 보험영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만성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국내보험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제휴업체에 상품 판매 중단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철수 또는 매수자를 찾아 매각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스법률비용보험은 ‘D.A.S. Allgemeine Rechtsschutz-Versicherungs-AG’가 100% 전액 출자한 법률비용보험 전문회사로, 지난 2009년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다스는 독일계 재보험그룹인 뮌헨리의 산하그룹인 에르고그룹의 자회사다. 설립 초기자본금은 15억원이었으나, 그룹으로부터 143억원을 증자를 받아 현재 총 납입자본금은 158억원이다.

다스법률비용보험은 한때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과 업무제휴를 맺는 한편 CJ홈쇼핑 등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도 법률보험 판매에 적극 나섰으나, 국내의 법률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 실패했다. 이후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적자행진이 이어지면서 끝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법률비용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영업손실 39억 9400만원, 당기순손실 16억 2000만원을 기록해 누적결손금 104억 9800만원에 이르는 등 더 이상 기업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스측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을 철수한다 해도 계약이전 방안을 마련하거나, 기존 계약 건에 대한 보장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 계약건에 대한 만기 종료때까지는 기존 관리조직도 운영해야 하는 만큼 바로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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