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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피해 기업ㆍ근로자 지원 손쉽게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무역조정지원 사업은 FTA 피해 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조정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FTA로 인한 객관적 피해 사실만 입증되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주택 지구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규정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 건축, 기존 건축물 재·개축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건폐율 60% 이하에 높이 5층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30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관리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특허청 심사과장, 특허청 디자인 심사과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그리고 일반 안건 2건을 처리한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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