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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농산물 생산약정제 도입…배춧값 급등락 없앤다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해마다 반복돼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배춧값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약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농산물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출하를 지시하면 해당농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사전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고, 반면 농가에는 농산물이 크게 떨어졌을 때 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주게 된다.

이 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인에 의해 공동 조성된다. 이로써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명령으로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수급안정용 물량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크게 안정될 전망이다.

올해는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강원도와 함께 고랭지배추 1만8000t에 걸쳐 실시한다.

주요 생산지가 아닌 농촌지역에는 출하약정제를 도입한다. 출하약정제는 고정적인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자금으로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 농산물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지역농협과의 상생을 위해 2016년까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공판장 등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12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농협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54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농산물을 적극 판매할 계획이다. 향토기업을 공동 유치해 상생마케팅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특산물 꾸러미를 공동 개발하며, 농협a마켓에 9개도 지자체 전문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직거래 유통 채널로 정착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75개소로 확대하고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억원의 운영활성화자금을 지원한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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