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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등록 콜밴 차령 최하 15년 안전 ‘글쎄’
2001년 이후 신규 면허발급 중단…차량면허제 탓 폐차 꺼려


화물을 많이 갖고 이동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승합차 ‘콜밴’의 최하 차령이 15년 이상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에서 영업하는 6인승 콜밴의 차령은 최소 15년으로 노후화가 심해 승객 안전을 위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반택시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신규ㆍ교체 면허발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관리하는 등록 콜밴은 지난달 기준 391대로 인천국제공항이나 시내 관광호텔ㆍ관광지 등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

콜밴은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의 중간단계 차량을 부르는 말로 택시를 타기엔 짐이 많지만 화물차(1톤)는 부담스러울 때 이용하기 유리한 운송수단이다. 등장 초기에 택시를 전화로 불러(콜) 이용한다는 의미로 불린 콜밴이란 이름이 굳어졌고 정확히는 1톤 이하 용달화물에 속한다.

한때 일부 콜벤 업체들의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가 추락하기도 했으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요금을 명시해 바가지 요금에 대한 우려를 원천 차단하면서 논란은 주춤한 상태다.

콜밴은 관련법령에 따라 40㎏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승객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공항 등에서 택시처럼 이용하지만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거나 택시미터기나 갓등 설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1999년 7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0~2001년 한시적으로 6인승 승합차에 영업 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됐다. 일부 콜밴이 짐없는 승객을 태우는 등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로 더 확대되지 못했다.

콜밴은 개인택시 등과 다르게 해당 차량에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 폐차 시 면허의 수명도 끝나게 된다. 이에 노후 콜밴은 수리를 거듭하다 폐차 직전까지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거운 짐과 승객을 같이 싣고 달리는 콜밴의 차령이 최소 15년이 넘은 것이다.

차령 제한이 있는 개인택시(최대 9년)는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해도 면허가 유지되지만 콜밴은 차령제한이 없는 대신 폐차 시 면허가 끝난다. 화물은 물론 사람도 태우는 운송수단이지만 안전지침이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콜밴 업주들은 폐차를 방지하기 위해 엔진과 미션은 물론 차체까지 높은 비용으로 수리를 하면서 계속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차들이 100만㎞이상을 운행해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바이어와 방문객, 학생 원룸ㆍ고시원 이사 등 택시와 화물차의 중간을 원하는 틈새수요로 콜밴 시장은 줄지 않고 있는데 당국의 규제로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하게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콜밴 대ㆍ폐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면허가 없다 보니 콜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협회 등록 콜밴은 약 450대에서 1년3개월만에 15% 가량 줄었다. 같은 시기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활동 콜밴은 425대, 인천 169대, 경기 800대로 수도권에 1400대 수준이다.

서울시는 “9인승 개인택시인 점보택시 등이 콜밴의 용도를 대체하고 있다”며 “콜밴은 사라질 수 밖에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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