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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소환 조사 임박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이 소환되면 해외 자원 개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첫 공기업 사장이 된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1.5%)을 계약 규정의 4배나 되는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사업 컨소시엄 계약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 지분을 투자금의 25%(38억원)에 인수하기로 돼 있었으나 100%인 154억원에 매입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김 전 사장을 제외한 광물공사 이사진이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만 심사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물공사의 담당 임직원 등을 조사해 이 같은 고가 매입이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이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김 전 사장 조사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2년 광물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김 전 사장이 2009년 12월 말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비 기 납입액의 100% 값으로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직원들에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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