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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침해ㆍ테러지원 北, 지급할 배상금만 8000억원 이상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최근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이들이 연이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인권침해 관련 소송으로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식통에 따르면, 고(故) 김동식 목사 납북사망 사건으로 승소한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배상금 3억3000만달러(한화 약 3500억원)을 받고자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김 목사는 10여년 동안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의 인권보호 활동 및 선교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2000년 북한에 납치됐고 이후 북한 감옥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지난 9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김 목사 가족에게 3000만달러를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인권단체 ‘슈랏 하딘’측은 미국 월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돈과 자산을 추적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미 미국 정부가 동결 북한 자산을 압류할 방안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0년 7월 이스라엘 로드공항 테러사건을 북한이 지원했다고 판결 내리며 희생자 유족에게 3억7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08년에는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 북한이 승무원들에게 65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의 배상금만 더해도 규모는 7억7000여만달러(약 84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재판을 통해 헤즈볼라 로켓 공격 역시 북한이 지원했다고 판결하면서, 피해자 측의 특별관리인이 피해 규모 산정을 끝내면 북한이 물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건은 실제 배상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여부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의 동결자산은 342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불해야 할 배장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설사 이 동결자산을 압류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된다.

동결상태인 외국 국가 자산을 강제 압류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각종 판결을 통해 각종 인권 침해 행위의 책임을 북한에 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제로 어떻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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