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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첫 3000억원 돌파…정부 보전은 수년째 ‘0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6월말부터 지하철 요금을 2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주요인인 ‘무임승차(수송) 손실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 정부의 보전 없이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액을 막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1~4호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추정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3110억원에 달한다.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손실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이는 서울 지하철 운영적자(당기순손실)의 60~70%를 차지한다.

무임승차는 노익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중앙 정부의 복지제도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모든 시ㆍ도에 적용되지만 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지하철 운영기관이 정상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자 중 연간 13% 이상이 무임승차 인원이다.

승차인원 10명 중 1명 이상은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셈이다. 무임승차 인원의 상당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무임승차에 적용받는 인구가 증가해 손실액은 해마다 100억원 이상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면 2010년 2228억원(2억1900만명)에서 2011년 2316억원(2억2100만명), 2012년 2672억원(2억3500만명), 2013년 2792억원(2억4100만명), 지난해 2880억원(2억4900만명)으로 계속 늘었다. 서울시는 내년 무임승차 손실액이 33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하철 운영적자에서 무임승차 손실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비율은 2011년까지 46%대를 유지하다 2012년 71.9%로 고점을 찍었다. 2013년 66.9%, 2014년 67.8%로 집계됐다.

문제는 무임승차가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지만 정작 원인 제공자인 중앙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이후 단 한번도 정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는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000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하철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난으로 정상 경영이 어려운 만큼 손실액의 일부라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코레일은 매년 무임승차 손실액의 50~7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도 62.4%를 국비로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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