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봉인 풀릴 수 있을까…9%→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제1 관문은 우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 완화 문제다. 새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당시 9%로 묶여 있던 지분한도를 4%로 강화했는데, 이를 다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를 30%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를 완화해 비금융사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비금융사 지분 한도를 4%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단순히 4%를 30%로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무위로 그친 경험이 있다.
특히 은산분리 문제는 금산분리의 연장선상에서 대선 때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 중 하나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금융업의 경쟁력 저하’냐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라는 극단 논리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적이 한 두번 아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은산분리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 우려에 대해선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저자본금 500억? 2000억?…자기자본규제 제약은=이와 함께 ▷법적 최저자본금 ▷산업자본의 비금융 자산총액(2조원 이상) 기준 ▷향후 인터넷은행 운영시 자기자본규제 등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중 산업자본의 비금융 자산총액(2조원 이상) 기준은 2002년 당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에 준한 것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5조원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문제다.
하지만 법적 최저자본금과 자기자본규제 문제는 좀 다르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법적 최저자본금 1000억원과 250억원의 중간지점인 500억원 애기가 나오고 있지만, 투자비용과 안정성을 고려하면 2000억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냐는 게 중론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은 초기 3년간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이에 따른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 이상 소비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실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인터넷은행 운영상에서 자기자본규제 또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는 최소한의 자본금 설립요건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큰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인터넷은행을 설립한다면 자산 규모 12조5000억원까지는 규모를 확장할 수 있지만, 이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