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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희의 이 장면&이 대사] 손석희 앵커, ‘JTBC 뉴스룸’ 성완종 녹취록 절도? “공적 대상물이라 판단”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음파일을 공개, 취재윤리 논란에 휩싸인 JTBC ‘뉴스룸’이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익’에 부합하는 ‘공적 대상물’이라고 봤다는 판단이었다.

손석희 앵커는 16일 JTBC ‘뉴스룸’의 방송을 마칠 무렵 “성 전 회장의 녹음 파일 보도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보도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JTBC 보도담당 사장으로서 채널 보도본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당초 경향신문이 성완종 전 회장의 녹취록에 대해 16일자 지면 게재를 밝힌 상황에서 이에 앞서 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손 앵커는 “파일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이상 공적대상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검찰로 녹음파일이 넘어간 이후에 가능하면 편집 없이 진술의 흐름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며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굳이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것은 육성이 가진 현장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손 앵커는 “글자로 전문이 공개된다고 해도 육성이 전하는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봤고, 육성이 가진 현장성에서 시청자가 사실을 넘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측이 앞서 “경향신문과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방송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었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언급하며 ‘공적 대상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앞서 JTBC는 대다수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취재 행태 및 언론사로서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질타받았다. 뒤늦게 JTBC는 녹음파일을 ‘공적 대상물’이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했으나, 경향신문 측은 이미 JTBC의 보도를 ‘절도’라고 봤다.

JTBC의 경우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출구조사 결과를 3사 방송에 앞서 내보내 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지난달 공판에서 JTBC 측은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입수해 방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JTBC 보도국의 한 기자는 출구조사 결과 방송이 도마에 오르자 “사용해도 되는 것”, 즉 ‘공적 대상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업계의 입장을 떠나서도 시청자들 일부는 당시 보도에 대해 ‘센세이션을 노린 것’이라거나 ‘단순 화제꺼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 앵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경쟁하듯 보도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때론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만으로 양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ql판을 경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고심 끝에 궁극덕으로 이 보도가 고인과 가족들의 입장, 시청자들의 진실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수 경위나 되돌아봐야할 부분은 냉정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저나 저희 기자들이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의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나 15일 방송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간 내왔던 시청률에 두 배에 달하는 4.2%를 기록, 올 들어 최고 시청률을 썼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측은 JTBC의 보도행태를 ‘절도’로 비유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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