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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캘리포니아 더 센 담배 규제 추진…담배세, 흡연연령 올리고 전자담배 씹는담배도 규제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흡연자들의 목을 죌 강력한 ‘반(反) 흡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담배세를 1갑 당 2달러(2200원) 인상하고, 법정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또 △금연 장소로 지정된 공공 지역에서 전자담배 사용금지 △담배에 1회용 필터 사용금지 △프로야구 구장 등에서 씹는 담배 사용금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0년대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엄격한 ‘반 흡연법’을 제정해 톡톡한 효과를 본 바 있다.

반 흡연법으로 말미암아 성인 흡연자 비율은 1984년 24.9%에서 12.5%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유타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러나 1998년 담배세를 1갑당 87센트 밖에 올리지 못한 뒤로는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전자담배 사용률은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LAT는 담배 회사들의 로비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담배 회사들이 2007년부터지난해까지 담배 광고 캠페인과 로비 자금으로 6400만 달러(702억 원)를 썼다는 것.

이들 회사가 주 의회에 뿌린 로비 자금은 지난해 55만6665 달러(6억1000 원)에 이르고, 주 하원의원 32명, 주 상원의원 15명이 각각 담배회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AT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15년 간 담배세 증액 시도가 모두 17차례 있었지만, 담배 회사의 로비에 막혀번번히 무산됐다고 전했다.

담배세 증액안을 발의한 리처드 팬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32개 주에서는 더 높은 담배세와 엄격한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담배세를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확보된 세수로 빈민들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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