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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보증, 경남기업에 3000억 보증…추정손실액만 550억원
7호선연장공사등 계약이행보증
추정손실 금액 더 불어날수도



SGI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경남기업이 수주해 주도한 각종 건설공사 등에 보증해준 금액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 등 현재 서울보증의 추정손실금 650억원은 향후 더욱 불어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경남기업이 주도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공사를 비롯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공사, 세곡보금자리 아파트신축공사, 청라매립폐기물정비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에 약 2970억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행보증이란 해외건설공사나 수출 등과 관련해 수주자나 수출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주자나 수입자가 입는 손실을 금융기관이 연대해 보전해주는 걸 말한다.

가령, 경남기업이 공사를 수주하면서 서울보증의 계약이행보증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경남기업이 수주자 A씨에게 5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도중 완공률이 50%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이 수주자에게 나머지 공사비용을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서울보증보험이 경남기업에 보증해준 잔액이 지난 7일 경남기업의 회생신청일 기준으로 3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각종 공사 등의 계약을 이행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책임은 소멸된다”면서도 “공사의 이행정도를 감안해 보증액 중 일부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주택하자 및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건 등 100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청구된 상태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보증 건 550억원 정도 등 총 650억원 가량의 추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보증은 ABS 보증 건에 대해서는 경남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72’가 매각 추진 중인 만큼 손실금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보증은 희대의 사기극인 모뉴엘 사건으로 5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서울보증은 모뉴엘이 제주도로 이전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50억원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 또 모뉴엘이 운영하던 이동통신대리점의 물품 매입 대금에 대해 30억원, 모뉴엘과 거래하던 시스템 납품업체의 물품 대금에 대해서도 14억원 가량 등 총 94억원의 보증을 해준 바 있다. 이 중 제주도 기업 유치 보조금 반환채무와 통신대리점 손해배상 채무 등에 대해 5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모뉴엘의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파산관재인의 파산배상으로만 구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손실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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