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위로금 등 지급신청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위로금 등을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위로금 등 신청서식과 회송용 봉투 비치, 홍보포스터와 선전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지뢰 피해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위로금 등의 소요예산을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로금 등 4억원을 확보했다”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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