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금연구역 지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 체감도 향상과 실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또 올 한 해 동안 4차에 걸쳐 총 6061개소 금연시설을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2인 1조의 서울시-강북구 합동 지도ㆍ단속반이 관내 금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지도ㆍ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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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6개의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단속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ㆍ야간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실내 흡연율이 높은 호프집, PC방 등 야간 영업 업소는 주2회 야간 단속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주간을 활용해 점검한다. 또 주 1회씩 주말 단속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강북구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실천 돕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3층에서 금연클리닉(02-901-7668)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강북구민이며 누구나 등록 및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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