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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시험 즉시 폐지하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5일 변리사시험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변리사 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 제도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국민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변호사 수의 부족, 관련분야 종사자의 경험 활용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법률사무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제도를 뒀다”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변리사시험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변리사 업계는 ‘고유의 전문영역’이라는 입장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돼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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