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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용품 공동구매 사기, 131명 주부들 등 친 30대 주부 검거
[헤럴드경제(사천)=윤정희 기자] 인터넷 모바일 어플을 이용, 유아용품 공동구매자 모집해 주부 131명으로부터 5000여만원 가로챈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 수사과는 인터넷 모바일 어플 ‘○○○그룹’의 ‘○○베베’에 유아용품 공동구매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1세, 여)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인터넷에 유아용품 공동구매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접속한 전국의 가정주부 131명으로부터 5056만원 상당을 자신의 아들과 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게획했다고 진술했다.

사천경찰서는 전국 124개 경찰서에서 박씨의 사건을 인계받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큰 경계심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있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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