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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硏 “근로시간 단축시 연 12조3000억원 비용 발생”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노사정 대타협을 진행했으나 이달 3일 협상이 결렬됐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약 1764억원, 인력보충에 따른 직접 노동비용 약 9조4000억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을 합산해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6000억원으로 총비용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부담해야 한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는 중소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 자체적 합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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