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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임금체불시 月 15% 과도한 연체료”
북한이 2010년부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연체될 경우 하루 0.5%, 월 15%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20일까지 지급해야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2003년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임금체불시 연체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입주기업이 북한 당국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만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은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연체료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월분 임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20일 이후 ‘연체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이 오는 20일까지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북한이 적극적인 연체료 부과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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