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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임금체불시 월 15% 고액연체료 부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010년부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연체될 경우 하루 0.5%, 월 15%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20일까지 지급해야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2003년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임금체불시 연체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입주기업이 북한 당국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만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은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연체료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칙 제정도 남북합의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2010년 이후 실제 연체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칙은 ‘30일을 기한으로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돼 있어 임금체불에 대해 최대 한달치만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루 0.5%,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분 임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20일 이후 ‘연체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한 이후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일방적인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입주기업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북이 오는 20일까지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북한이 적극적인 연체료 부과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임금 부족분만큼 근로자를 줄이거나 3월분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0일 이후 연장근로 거부 등 태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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