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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직도 안 되고…” 슈퍼에서 현금 훔친 30대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심야시간 동네 슈퍼마켓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1)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 30분께 강북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변에 놓인 소주병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2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슈퍼마켓 내부의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이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오전 근방에서 배회하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일대 고시원과 여관을 전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기 및 절도 등 전과 14범이었지만 실형을 산 적은 없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이가 시원찮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술김에 슈퍼에 돈이 있을 것 같아 들어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주가 일정치 않고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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