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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단체 의원 ‘연봉킹’ 서울시 6250만원 ‘최고’
-올 전국 광역시ㆍ도 의회 평균 연봉 5450만원보다 15% 많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국 광역단체 의원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지방자치 출범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된지 10년만에 고액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15일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원의 경우 6250만원을 받아 ‘연봉킹’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경기도의원의 연봉이 62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원의 연봉은 올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의원의 평균 연봉 5450만원 보다는 약 15%나 많은 것이다. 또 부산시의원(5728만원), 인천시의원(5951만원)보다는 각각 5%, 9%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의원들의 연봉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1명당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 월정수당 연 4450만원 등으로 총 6250만원을 받는다. 이것도 4년째 동결된 금액이다. 이는 서울시 4급 공무원(과장급)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9급 공무원이 4급까지 올라오려면 족히 25년은 더 걸린다.

서울시의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곳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다. 의정비심의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연봉을 결정하고 회의록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시의원의 보수 산정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책정된다. 상ㆍ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가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 조율한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왔지만 공식적인 급여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2006년부터 받았다. 서울시로 보면 제7대 서울시의회부터 ‘월급받는 시의원’ 시대가 열렸다. 당시 서울시의원은 1인당 6804만원을 받아 연봉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역 유지’ 일색이던 인적 구성을 바꾸고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급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었다.

하지만 유급제로 전환한지 10년이 지나도 지방의원의 행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여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가하면 지역 이권에 개입하다 철장 신세를 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일부 광역의회는 편법으로 보좌관을 두다 여론에 몰매를 맞기도 했다.

여전히 존재감은 없고 ‘세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 이해와 관계 있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권과 행정감사, 통제권, 청원처리권 등을 수행한다”면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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