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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다니는 경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편법으로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에 다녔던 경찰들이 적발됐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경찰청은 로스쿨을 위해 정식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 입학이 바람직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일부 경찰 직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적으로 휴직했는데도 경찰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도 적발한 사실을 지난 10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실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로스쿨을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할 수 없다.

실제로 로스쿨을 다닌 경찰 32명은 가사·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직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로스쿨은 경찰청 직원의 출석률이 낮아 학칙상 F 학점 대상인데도 시험 성적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드러난 일부 경찰관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3일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 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며 경찰과 로스쿨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편승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감사원은 단순히 적정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 하도록 관계기관에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법조인의 기본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해당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를 거부하겠다”며 “로스쿨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지적에 “규정이 없어서 편법으로 한 것”이라며 “휴직하고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로스쿨을 다니는 것은 정부가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규정 개정 전까지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스쿨을 지원하는 경찰들에 대해 업무 전문성 제고 차원이라기보단 차후에 변호사로의 직종 변환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더 많은게 사실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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