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에 따라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 한다(86조)”며 “게다가 이완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이완구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멘션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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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이완구,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니면 국회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인터뷰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경향신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도 쓴 소리를 날렸다.
조국 교수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당치도 않은 일. 초조함과 불안함의 발로”라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는 “언론사가 확보한 음성파일을 곧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도,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하는 정치인은 도대체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취재자료를 빨리 넘기지 않는다고 압수수색 운운하며 언론사를 겁박하다니! 진보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사들이 항의해야 할 일”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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